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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도움을 주는 노란우산공제 총정리~!

정책

by chaebeen5011 2024. 10. 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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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성은 물론, 노후 대비도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그럼 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목

1. 노란우산공제란?

1.1. 노란우산공제의 정의

1.2. 노란우산공제의 목적과 필요성

2. 가입대상

3. 가입 절차 및 기간

3.1. 가입 절차

3.2. 구비서류

3.3. 가입기간

4.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4.1. 소득공제 혜택

4.2. 압류금지 혜택

4.3. 복리이자 혜택

4.4. 희망장려금 혜택

4.5. 복지혜택

5. 부금 납부 방법

6. 공제금 지급

6.1. 지급 사유

6.2. 공제금 지급액

6.3. 공제금 지급방식

6.4. 중간 정산

7. 출산지원 확대

8. 결론

 

 

 

본문

 

1. 노란우산공제란?

1.1. 노란우산공제의 정의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를 도와줍니다~!

 

1.2. 노란우산공제의 목적과 필요성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득공제 혜택과 압류금지 혜택을 통해 사업주가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업종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법인 대표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
(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업종)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가입제한 대상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3. 가입 절차 및 기간

3.1. 가입 절차

노란우산 누리집이나 취급 은행을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2. 구비서류

- 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가 없는 경우)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노란우산 누리집 홈페이지 : https://www.8899.or.kr/yuma/index.do

 

3.3. 가입 기간

가입기간은 만기 기간이 없는 공제금 지급이 어려울 때까지이며,,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이 철회도 가능합니다.


4.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4.1.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 원(세법개정안 확정시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4.2. 압류금지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주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4.3. 복리이자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제공합니다.

 

4.4. 희망장려금 혜택

가입자는 연 12만 원~ 36만 원(지자체에 따라 상이)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6회 차 이상 납부 시에는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 장려금 55만 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5. 복지혜택

경영·심리상담, 교육지원, 금융지원, 소상공인보험지원, 여행·레저, 건강·의료, 쇼핑 서비스 등


5. 부금 납부 방법

부금은 매월 일정 금액(월 5만 원~ 100 만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1만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 금액은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월납이나 분기납으로 6개월까지 선납도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공제금 지급

6.1. 지급 사유

사망, 퇴임, 노령, 폐업,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6.2.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과 부가공제금의 합

여기서 기본공제금은 납입한 부금액에 20243분기 기준으로 이율 3.0 % 을 적용하고,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납입한 부금액만 지급합니다.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6.3. 공제금 지급방식

공제금 지급은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60세 이상이고 공제금 1천만 원 이상일 때는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6.4. 중간 정산

올해 6월부터 중간정산이 도입되었습니다.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앞에서 언급된 공제금 지급 사유일 때 정산받을 수 있고, 정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납부 부금 1회 차를 제외한 공제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출산지원 확대

24.10.1일부터는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무이자 대출 상품 조건과 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조건이 추가되어 무이자 대출 시에는 1년 이내 1천만 원 대출, 부금 납부 유예에는 1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 결론

올해 6월 1일부터는 기존의 '폐업, 사망, 퇴임, 노령'에 더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회생·파산의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되었고, 추가된 4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계약을 유지하며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1일부터는 무이자 대출과 공제부금 납부 유예 인정 사유에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시 되고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이 있어 개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될 세법개정안 확정이 아직 안되었다고 하니 하루빨리 확정되어야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겠네요

부족한 점이 없진 않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혜택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노란 우산공제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분들 힘을 내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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