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임신은 항상 순탄하게만 진행되진 않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은 자칫하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은 또 다른 큰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위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주요 질환으로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이 포함됩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에는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 비급여 | ||
법정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진료비 (진찰료,처치수술료 등) |
미지원 | 300만 원 내 지원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https://www.e-health.go.kr/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출생증명서나 사산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료비를 수반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을 지원하는 이 지원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임산부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장하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도와주며, 건강한 출산도 유도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은 중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출산율 OECD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지원 정책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예산 투입도 많이 지원하여 우리나라를 건강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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