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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를 대비하는법~!(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정책

by chaebeen5011 2024. 10. 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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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보일러를 친환경으로 바꿔주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이라고 있다는데요~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 집 보일러를 친환경으로 교체해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목차

1.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이란?

1.1 사업의 정의와 목적

1.2 사업의 필요성

2. 친환경 보일러의 장점

2.1 에너지 효율성

2.2 환경 보호 효과

3. 지원 대상 및 조건

3.1 지원 대상자 :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아래의 시설

3.2 지원 조건

4. 지원내용

5. 지원금 신청 방법

5.1. 접수 기간

5.2. 신청 절차

6. 신청 서류

7. 결론

 
 
 
 
 

본문 

1.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이란?

1.1 사업의 정의와 목적
이 사업은 정부에서 기존의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가계 난방비 부담을 연간 최대 44만원 줄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2 사업의 필요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존보일러 대신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정부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2. 친환경 보일러의 장점

2.1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2 환경 보호 효과
친환경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는 도시의 공기 질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지원 대상 및 조건

3.1 지원 대상자 :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아래의 시설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
- 다자녀가구 : 기준 중위소득 70 % 이하이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 사회복지시설 :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원제외대상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신축건물의 가구
 
3.2 지원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보일러가 노후된 상태여야 하며,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4. 지원내용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 또는 교체 시 보조60만 원(1대당)을 지원합니다. 이때 보일러는 가스소비량이 70 kW 이하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콘덴싱 가스보일러이어야 합니다.
 


5. 지원금 신청 방법

5.1. 접수 기간
관할 지자체의 지원으로 설치가 되므로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 공고 기간에 맞춰서 접수되며 보조금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됩니다.
5.2. 신청 절차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구매 후 설치하고(설치 일자사진촬영과 구매 영수증 필요)
온라인 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에코스퀘어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의 환경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6. 신청 서류

구분제출서류
공통제출 - 보일러 설치 영수증
- 입금희망 통장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필요시)
신청인임차인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 동의서
지원대상저소득층・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한부모가족)
- 지자체별 지원사업 대상 확인・증명서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대상자 및 피부양자 확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 신고증(또는 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신고증)

 


7. 결론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도 줄이고 지구온난화에도 이바지하고, 난방비도 절약하여 올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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