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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약 98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연령 | 만 60세 이상 (60세 미만 치매 진단자도 지원 가능)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공식 진단받은 환자 |
치료 | 치매치료제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 처방받은 경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부 지자체 완화/폐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핵심입니다. 정부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은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나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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