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원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4년 달라진 지원내용
주요 변경사항
- 소득기준 확대: 중위소득 60% → 63%로 상향
- 지원기간 연장: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원(기존 18세 미만 대비 11개월 연장)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1만원
3.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
---|---|
2인 가구 | 2,320,044원 |
3인 가구 | 2,970,234원 |
4인 가구 | 3,609,845원 |
지원제외 대상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급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교육비 지원 대상자
4. 지원금액 및 혜택
지원 종류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
청년한부모 추가지원 | 25-34세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월 5-10만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연 9만 3천원 |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문의처
- 한부모가족 상담센터: 1644-6621
- 여성가족부 콜센터: 02-2100-6000
6. 마치며 - 꼭 알아둘 점
-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
-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필요
-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지원제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