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퇴원(최종 진료일)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합니다.
재난적의료비와 함께 본인부담상한제를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혜택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합니다.
구분 | 재난적의료비 | 본인부담상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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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상한액 초과자 |
지원내용 | 비급여 항목 중심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초과분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를 합산하여 50~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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