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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지원받자!

정책

by chaebeen5011 2024. 10. 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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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단, 치과/한방/정신병원 등 개별심사 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00~200% 초과자는 개별심사 대상
  • 재산기준: 가구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지원내용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지원범위

  •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내 180일까지
  • 지원항목: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임플란트, 병실료, 추나요법, 노인 틀니 등
  • 지원금액: 소득수준별 50~80% 지원, 연 5천만 원 한도

신청방법

퇴원(최종 진료일)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 신청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
  •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와 함께 본인부담상한제를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혜택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합니다.

구분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상한액 초과자
지원내용 비급여 항목 중심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초과분 지원

결론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를 합산하여 50~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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