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1,398건의 차량화재로 인해 81명의 사망자와 44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차량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정책을 확대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24년 12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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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차량 유형 | 필요 소화기 수량 | 소화기 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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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승용차 | 1개 | 0.7kg |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주요 설치 위치로는:
차량화재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 변화입니다. 적절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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