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기존변경
소득기준 | 연 1억 3천만원 이하 | 맞벌이 시 2억원까지 가능 |
주택기준 |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 동일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동일 |
자격제한 |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 | 동일 |
소득구간10년 만기30년 만기
~1.5억원 | 3.30% | 3.60% |
~2억원 | 4.00% | 4.30% |
소득구간보증금 5천만원 이하보증금 1.5억원 초과
~1.5억원 | 3.05% | 3.35% |
~2억원 | 3.80% | 4.10% |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로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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