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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연소득 2억원 맞벌이도 가능해진다

정책

by chaebeen5011 2024. 12. 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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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주요 변경사항
  2.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요건 완화
  3. 대출금리 및 우대혜택 상세안내
  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5. 주의사항 및 기타 안내

들어가며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주요 변경사항 

  • 시행일자: 2024년 12월 2일부터
  • 소득기준 확대: 맞벌이 가구 연소득 2억원까지
  • 적용대상: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 가구

 

2.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요건 완화 

구분기존변경

소득기준 연 1억 3천만원 이하 맞벌이 시 2억원까지 가능
주택기준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동일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동일
자격제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 동일

 

3. 대출금리 및 우대혜택 상세안내

3.1. 디딤돌대출 금리표

소득구간10년 만기30년 만기

~1.5억원 3.30% 3.60%
~2억원 4.00% 4.30%

3.2. 버팀목대출 금리표

소득구간보증금 5천만원 이하보증금 1.5억원 초과

~1.5억원 3.05% 3.35%
~2억원 3.80% 4.10%

3.3. 우대금리 혜택

  • 청약통장 납입기간: 0.3~0.5%
  • 자녀 추가 출산: 0.2%
  • 전자계약: 0.1%
  • 최대 우대금리: 1.3%p

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 신청시기: 2024년 12월 2일부터
  • 준비서류: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현황 등
  • 신청장소: 은행 지점 방문

5. 주의사항 및 기타 안내 

  •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함
  • 일시적 외벌이는 증빙서류 필요
  • 소득요건 완화구간 유주택자 대환대출은 추후 검토

마치며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로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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