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인데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소상공인들의 삶을 더 밝게 비추어주는 희망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여 꼭 재도약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했던(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빛을 탕감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최근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을 경우
대상대출은?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조정한도는?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신청제한은?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을 위함)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2022년 10월 ~ 2026년 12월까지
단,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하지만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서 취소.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계약, 입찰, 하자) 등)
㉮ 부실차주의 경우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심사 절차를 거쳐 원금의 60 ~80% 조정
-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 10% 우대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일시/분할 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 상환기간
- 신청자 상황에 맞는 상환기간 선택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 선택
→ 금리감면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9% 초과 금리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연체 30일 이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연체 30일 이후)
→ 분할상환
-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됨
→ 상환기간
- 신청자 상황에 맞는 상환기간 선택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 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새출발기금은 빚만 탕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하루빨리 자립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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