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고금리의 대출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부 대출이자를 환급해 주려고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해왔어요. 총예산이 3,000 억 원으로 40만 명의 신청 소상공인들이 평균 75만 원 정도 지원예정이니 적지 않은 금액이죠~!
소상공인이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중소금융권에서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내었다면 150만원(최대)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기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지원 제외 대상
- 1인 최대 150만원150만 원( 1년간 납입 이자일부) 환급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5.0 % ~ 5.5 % | 5.5 % ~ 6.5 % | 6.5 % ~ 7.0 % |
지원 이자율 | 0.5 % | 대출금리 - 5 % | 1.5 % |
- 지원금액 예시
금리구간 | 5,000만원 | ||
대출금리 | 5.3 % | 6 % | 6.7 % |
지원금리 | 0.5 % | 1 % (6 % - 5 %) | 1.5 % |
지원금액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구분 |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 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4분기 | 10월 8일 ~ 12월 31일 | 2025년 1월 2일 ~ 1월 6일 | 2025년 1월 7일 ~ 1월 14일 |
1분기 | 2024년 3월 18일 ~ 3월 25일 | 3월 26일 ~ 3월 28일 | 3월 29일 ~ 4월 5일 |
2분기 | 4월 1일 ~ 6월 24일 | 6월 25일 ~ 6월 27일 | 6월 28일 ~ 7월 5일 |
3분기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일 ~ 10월 7일 | 10월 8일 ~ 10월 15일 |
o 개인사업자 : 온라인신청은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대표자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사이트 : https://cashback.credit4u.or.kr:2445/index.html
o 법인 소기업 : 방문신청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만 가능합니다.(카드사, 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으니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세요.
- 지원 대상 계좌가 여러 개가 있는 차주는 참여 금융기관들이 차주 신청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
* 각 금융기관은 지원대상 차주에게 자사 홈페이지 게시나 문자메시지로만 이자환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니,
- SMS로 안내신청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 신분증이나 주민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단순 안내 이상으로 요구하지 않으니
관련 피싱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으로 적은 금액이나마 보탬을 주려고 하네요. 원금까지 다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이자라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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