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예기치 못한 재해나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유형 및 특징
구분 | 재해피해 지원 | 일시적 경영애로 지원 |
---|---|---|
대상 | 자연재해, 화재 피해 소상공인 | 경제위기,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
한도 | 최대 1억 원 | 최대 7천만 원 |
금리 | 연 2.0% (고정) | 연 3.12% (변동) |
기간 | 5년 (2년 거치) | 5년 (2년 거치) |
3. 재해피해 소상공인 지원
3.1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 재해 피해 소상공인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필수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피해 신고 필요
3.2 대출한도 및 금리
✔ 융자조건: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 원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포함)
3.3 신청절차
1)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2) 보증서 신청 및 발급
3) 대출 신청 및 실행
4. 일시적 경영애로 지원
4.1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지역경제 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감염병 등으로 매출 10% 이상 감소 업체
- 환경부 인증 우수 제조업체
4.2 대출한도 및 금리
✔ 융자조건: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7천만 원
- 대출금리: 연 3.12% (2024년 4분기 기준)
- 우대금리: 최대 0.3%p 지원 가능
4.3 신청절차
1)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2) 보증기관 방문/온라인 신청
3) 대출 실행
5. 신청 시 주의사항
-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0일
- 예산 소진 시 대출 불가능
-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 거절 가능
- 분기별 금리 변동 가능
6. 정리 및 문의안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정책자금입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