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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금융지원 혜택!

정책

by chaebeen5011 2024. 11. 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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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한 금융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일정 금리의 사업자 대출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특별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내용입니다.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대출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자

지원 제외 대상

  • 주식담보대출, 개인대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 비영리기관(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영위 기업

지원 내용

  •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이자 금액을 환급
  • 금리 구간에 따라 환급 규모 결정 (최대 150만원, 1억원 한도)

3.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신청 방법 거래 금융기관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 일정

  • 1분기: 2024년 3월 18일 ~ 3월 25일
  • 2분기: 2024년 4월 1일 ~ 6월 24일
  • 3분기: 2024년 7월 1일 ~ 9월 24일
  • 4분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1월 6일

4. 유의사항

  • 다중채무자의 경우 모든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해야 함
  • 원칙적으로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되며, 특정 경우 별도 계좌로 입금 가능
  • 지원제외 대상으로 추후 적발되거나 과도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5. 문의처

고객지원센터: 1811-8055 (평일 9시~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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